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모두가 함께하는 내일

인권경영

인권경영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모두가 함께하는 내일

가. 인권경영 원칙

㈜에이치앤이루자는 임직원이 가지는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 및 고용관련 법령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범위

본 원칙은 에이치앤이루자임직원과
임시직근로자를 포함하여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방침(정책) 및 관련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다. 인권리스트 관리체계

1. 인권존중

모든 임직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확인할 경우 사내규정에 의해 즉시 조치합니다.

2. 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인종, 종교, 혼인, 임신 또는 출산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임금, 승격등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3. 아동노동금지

15세미만 또는 각 국가에서 정한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으며, 법정 기준에 맞게 고용한다.

4. 연소자 근로기준 준수

각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확인할 경우 생산에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야간초과근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인턴 혹은 실습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관련볍령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5. 강제노동금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화장실 및 휴게시설, 외부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출입 및 이용 등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증 원본 일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퇴직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6. 근로시간 및 휴무 규정 준수

각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휴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연속 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조치합니다. 만일 각 국가에서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RBA 기준에 따라 1주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7.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지급

각 국가에서 정한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8. 산업안전보장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 국가의 산업,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도에 맞는 교육 및 작업방법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자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 지역주민 인권보호

사업장 운영, 신규 시설의 건립 및 확장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영향평가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합니다.

10.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로서,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자유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합니다.

11. 온/오프라인 고충처리 운영

사내(익명) 게시판, 현장 관리자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고충을 온/오프라인으로 365일 확인합니다. 만일 임직원의 고충이 확인되면 사내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제보자 보호정책을 시행합니다.

고충 처리 프로세스

  1. 고충 접수
    ㆍ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개인별 고충을 접수
    ㆍ각 사안별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2. 고충 확인 및 검토
    ㆍ고충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ㆍ제보자 의견 청취
    ㆍ확인내용에 따라 조치방안 검토
  1. 검토 결과 전달
    ㆍPeople 팀장(경영진) 보고
    ㆍ검토결과 전달 및 제보자 추가 의견 청취
  2. 고충 처리
    ㆍ사안에 따라 인사조치, 인프라 개선 등 고충처리 관련 적절한 조치 시행

가. 인권경영 원칙

㈜에이치앤이루자는 임직원이 가지는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 및 고용관련 법령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범위

본 원칙은 에이치앤이루자임직원과 임시직근로자를 포함하여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방침(정책) 및 관련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다. 인권리스트 관리체계

1. 인권존중

모든 임직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확인할 경우 사내규정에 의해 즉시 조치합니다.

2. 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인종, 종교, 혼인, 임신 또는 출산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임금, 승격등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3. 아동노동금지

15세미만 또는 각 국가에서 정한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으며, 법정 기준에 맞게 고용한다.

4. 연소자 근로기준 준수

각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확인할 경우 생산에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야간초과근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인턴 혹은 실습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관련볍령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5. 강제노동금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화장실 및 휴게시설, 외부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출입 및 이용 등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증 원본 일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퇴직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6. 근로시간 및 휴무 규정 준수

각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휴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연속 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조치합니다. 만일 각 국가에서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RBA 기준에 따라 1주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7.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지급

각 국가에서 정한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8. 산업안전보장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 국가의 산업,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도에 맞는 교육 및 작업방법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자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 지역주민 인권보호

사업장 운영, 신규 시설의 건립 및 확장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영향평가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합니다.

10.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로서,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자유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합니다.

11. 온/오프라인 고충처리 운영

사내(익명) 게시판, 현장 관리자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고충을 온/오프라인으로 365일 확인합니다. 만일 임직원의 고충이 확인되면 사내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제보자 보호정책을 시행합니다.

고충 처리 프로세스

  1. 고충 접수
    ㆍ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개인별 고충을 접수
    ㆍ각 사안별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2. 고충 확인 및 검토
    ㆍ고충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ㆍ제보자 의견 청취
    ㆍ확인내용에 따라 조치방안 검토
  3. 검토 결과 전달
    ㆍPeople 팀장(경영진) 보고
    ㆍ검토결과 전달 및 제보자 추가 의견 청취
  4. 고충 처리
    ㆍ사안에 따라 인사조치, 인프라 개선 등 고충처리 관련 적절한 조치 시행
[주식회사 에이치앤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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